[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민간개발업자가 20년간 무상 사용 후 ‘기부채납’ 하기로 돼 있던 건물에 입주했다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가 20일 국정감사장에 다시 나왔다.
양 대표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두 번째 출석했다.
그는 지난 13일 국회 국토위 국감에 처음 출석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공영주차장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3억 5000만 원, 시설비 등을 포함해 15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업체가 16곳, 전체 피해액은 약 40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은 지난 13일 국회 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
양 대표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두 번째 출석했다.
그는 지난 13일 국회 국토위 국감에 처음 출석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공영주차장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3억 5000만 원, 시설비 등을 포함해 15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업체가 16곳, 전체 피해액은 약 40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이 인수하니 안전하다는 말만 듣고 임대 계약을 맺었다”면서 “임차인 보호는커녕 공공재산을 무단 사용했다며 형사고소까지 당하고, 피해자들이 범법자로 몰렸다”고 덧붙였다.
양 대표는 지난 2019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상업용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한 뒤 수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했지만, 강남구청이 2022년 11월 퇴거 명령을 내리면서 헬스장을 폐업했다.
해당 건물은 민간개발업자가 공공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지어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뒤 기간이 끝나면 강남구청에 관리 운영권이 넘어가는 ‘기부채납’ 시설이었지만, 계약 당시 양 대표 등 임차인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양 대표는 이날 국감에서 강남구청으로 건물 관리권이 이관된 뒤 3개월이나 지나서야 기부채납 시설이라는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구청 질의를 참고 해서 보고 왔는데 아직도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더라”라며 “구청에선 형사 소송, 민사 소송을 해서 모든 임차인을 내쫓았다”고 말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심각성을 동의한다”며 “임차인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미 우리 시는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기부채납 시설의 무상 사용 기간과 관리 운영권 종료 시 임대인 지위 양도 사항을 임차인에게 사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주차장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 규정을 마련해서 민자 주차장에 입점한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을 최대 5년 연장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며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기부채납 공공 시설에서 추가직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운영 기간 만료 시점 사전 고지 및 안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임차인에 대한 보호 규정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제가 지자체하고 3년을 싸워보니 법적으로 기부채납이나 민간투자법에 크게 빈틈이 보이더라. 이 빈틈 때문에 신종 전세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빈틈만 조금 메워주시면 저희 같은 피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도 고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쓰여 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고지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임대인만 알고 계약한 지자체만 알지, 임차인들은 알 방법이 없다”며 “등기부상에라도 기부채납 건물이 언제까지라고 기간만 확실히 명시해도 이렇게 큰 피해는 입지 않는다”고 했다.
양 대표는 “모든 시설을 폐업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입으신 분들도 많고 지금 서울에 살지 못하고 지방에 내려가서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며 “꼭 이런 법을 개정해주셔서 이런 피해가 다신 없길 바라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