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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혐의’ 공수처장 “법과 절차 따라 정면 돌파”

조선일보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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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혐의’ 공수처장 “법과 절차 따라 정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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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입건에 내부 입장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스1


순직 해병 특검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0일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면서 “공수처의 명예와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없이 대응하겠다”고 했다.

오 처장은 이날 내부 구성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저와 차장 관련된 수사 소식으로 인해 여러분이 많이 놀라고 불안했을 걸 잘 알고 있고, 이런 상황을 겪게 해서 미안한 마음이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병 특검은 오 처장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국회에서 위증해 작년 8월 고발됐는데도 이를 대검찰청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오 처장,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지난 8월 공수처를 압수 수색해 ‘송 전 부장검사 위증 사건을 대검에 보내면 안 된다’는 내용의 공수처 내부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15일에도 공수처를 압수 수색했다.

오 처장은 “(입건된) 사안은 취임 초기에 공수처의 정당한 수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독립된 수사 기관으로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했고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한 점 부끄럼이 없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는 공수처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면서 “정면 돌파해 공수처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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