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 조사
“특검 조사 신빙성에 직결되는 만큼 사안 중대”
“특검 조사 신빙성에 직결되는 만큼 사안 중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뉴스1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A(57)씨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직권 조사를 하기로 20일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제19차 전원위원회에서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 직권 조사 계획’을 표결해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직권 조사는 인권위법 제30조에 따라 피해자 진정 없이 착수할 수 있는 조사 형태다.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구제 조치와 정책 권고, 고발,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에는 진술 강요나 회유,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며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조사 대상은 민중기 특별검사뿐 아니라 수사팀을 비롯해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물과 기관으로 해야 한다”며 “수사 기관의 신빙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6일과 17일 인권위에 같은 취지의 진정이 2건 접수됐다. 인권위법 제45조에 따라 진정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도 직권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안건을 공동 발의한 김용직 위원은 “과잉 수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인권위가 조사할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했다.
소라미 비상임위원도 직권 조사 취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인권위의 독립성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결정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안건은 재적 위원 8명 중 이숙진 상임위원과 소 위원을 제외한 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당시 민중기 특검팀에 의한 허위 자백 강요 등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일 경기 양평군청 소속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인물이다.
한편 A씨 측 변호인은 14일 “피의자신문조서에 묻지도 않은 Q&A가 포함돼 있고, 마지막 부분에 강요에 의한 허위 진술이 적혔다”고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했다. 특검은 “강압·회유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심야 조사 동의는 수사 과정 확인서에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의 21쪽 유서는 2~9일 사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이날 양평군청 영결식에서는 공무원노조가 “강압 조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조민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