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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측 “특검, 조사 상황 실시간 중계한 건 위법”... 변협에 진정서 제출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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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측 “특검, 조사 상황 실시간 중계한 건 위법”... 변협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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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 당시 영상 녹화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특검 측에서 실시간으로 조사 상황을 중계하는 방식으로 상부에 보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2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여사./뉴스1

김건희 여사./뉴스1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대한변협 산하 변호사 권익위원회에 낸 진정서에서 △고지 없는 영상 촬영 △변호인의 후방착석 요구 △신문방식 이의제기 세 가지를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영상 촬영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이를 알려야 하는데, 특검팀이 사전 고지나 안내 없이 조사 상황을 촬영해 특검보들에게 중계했다는 게 김 여사 측 주장이다. 김 여사 측은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 실시간 중계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특검 측의 실시간 중계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권한을 행사한 위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건강 상태 등 인권보호 차원에서 실시간 중계했을 뿐, 조사 상황을 녹화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여사와 변호인들이 건강상 문제가 많다는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우려가 컸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최 변호사는 특검 조사 당시 변호인단에게 후방에 착석하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통상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 받을 때는 변호인이 옆에 나란히 앉을 수 있고, 이를 막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게 최 변호사 설명이다. 또 최 변호사는 특검 조사 도중 파견 검사가 신문하는 방식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으나 “변호사는 가만히 계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의 변호사 권익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변호사가 법원, 검찰, 기타 기관 등으로부터 변호권을 침해당하거나, 직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변협회장에게 이를 보고한 뒤, 당사자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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