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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노상원 전 사령관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피의자 입건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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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노상원 전 사령관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피의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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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뉴스1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노 전 사령관을 전날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노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한 이후 특검팀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최근 개정 특검법에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 제도’ 조항을 신설한 뒤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경우 형량 등을 감면해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전 사령관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피고발 혐의 중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입건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들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며 ‘GOP(일반전초)선상에서 피격’,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 이들에 대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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