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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달료 0원 강요, 내용증명 협박”…가맹점 갑질에 점주들 ‘눈물’

매일경제 이지안 기자(cu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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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달료 0원 강요, 내용증명 협박”…가맹점 갑질에 점주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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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150여개 매장 둔 샐러드 업체
시중 제품에 브랜드 라벨만 붙여 ‘고가 납품’ 논란
배달비 ‘0원’ 강요… 수수료는 점주 부담
점주들 “내용증명 협박·계약 해지 통보에 생계 위협”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전국 15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샐러드 브랜드 A 샐러드 업체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일방적 운영 강요와 갑질 의혹에 휘말렸다. 고가 제품 구매 강제, 배달비 전가, 내용증명 협박 등 복합적인 피해 사례가 잇따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본사의 제품 강매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필수품목’이라는 명목 하에 가맹점에 특정 제품 사용을 요구하지만, 이는 보통 브랜드 특유의 맛을 좌우하는 비법 소스나 조리 방식 등 고유 레시피에 해당하는 품목에 한정된다. 그러나 A샐러드 업체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기성 제품에 자사 브랜드 라벨만 부착한 뒤, 더 높은 가격에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9월 기준 온라인 최저가 약 7700원 수준의 ‘슬라이스 훈제오리(800g)’ 제품은, A샐러드 업체를 통해 ‘(A업체용) 훈제오리 슬라이스’라는 이름으로 부가세 별도 8540원에 납품됐다. 제품의 오리고기 함유율, 중량, 원산지(중국)까지 모두 동일함에도, 단지 브랜드명이 추가됐다는 이유로 10%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된 것이다.

연어 제품도 예외는 아니다. 한 마켓에서 약 2만8000원대 유통 중인 냉장 연어필렛이 ‘(A업체용) 냉장연어필렛’이라는 명칭으로 3만800원에 납품된 사례가 확인됐다. 점주 P씨는 “같은 제품에 이름만 바꿔 비싸게 파는 게 말이 되느냐”며 “본사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폐업까지 고려 중”이라고 토로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필수품목은 해당 브랜드만의 맛을 구현할 수 있는 핵심 재료에 국한되며, 시중 유통 제품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제품 공급 방식에 그치지 않고, 배달비 부담 구조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A업체는 배달비를 점주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 S씨는 “매장 오픈 당시 본사 바이저가 배달앱 등록 과정에서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라’며 강하게 압박했다”며 “매출은 늘 수 있어도, 배달앱 수수료는 전액 점주 부담이라 결국 손해만 쌓였다”고 토로했다.


카페 등 여러 프랜차이즈 가맹 경험이 있는 S씨는 “대부분의 본사는 점주가 운영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품질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려 노력한다”며 “하지만 A샐러드 업체는 오히려 정반대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샐러드 업체 측은 “브랜드 전용 제품은 일정한 맛과 품질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배달 전략 또한 전체 매출 구조를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내용증명 발송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하지만 점주들의 반응은 다르다. 일부 점주는 본사의 일방적 조치가 사실상 협박 수준이라며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경제적 손실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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