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순직 해병 특검팀이 청구한 김장환(극동방송 이사장)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 신문이 다음 달 법원에서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오는 11월 3일 오전 10시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참고인을 법정으로 강제 구인하여 신문하는 절차다.
특검은 김 목사를 비롯한 개신교계 인사들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순직 해병 사건의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등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목사는 사건이 불거진 2023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저에서 만나고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뉴스1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오는 11월 3일 오전 10시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참고인을 법정으로 강제 구인하여 신문하는 절차다.
특검은 김 목사를 비롯한 개신교계 인사들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순직 해병 사건의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등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목사는 사건이 불거진 2023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저에서 만나고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김 목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김 목사는 “구명 로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지난 2일 법원에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다.
김 목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특검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한 상태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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