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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법원 재판도 헌소 대상에 포함해야”

조선일보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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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법원 재판도 헌소 대상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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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감서 “재판소원 이상적”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더 이상적”이라고 17일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위해 추진하던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 소장이 직접 이 같은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대법원 등은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면 사실상 현행 3심제를 4심제로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사법부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더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헌재는 지금까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이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그리고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헌재는 의견서에서 “현행 헌재법 68조 1항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해 실질적 권리 구제에 중대한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로 귀결됐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판단이 봉쇄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5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이 사실상 4심제로의 변경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헌재가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그건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라 4심제로 단정하는 건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사법 작용이라 할지라도 일반 법원과 헌재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여야(與野)도 이날 국감에서 재판소원 도입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법원의 위헌적인 재판을 헌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판결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이뤘지만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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