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정식 재판에 참석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단 이 전 장관은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한 다음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평시 계엄 주무 장관으로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에 전달했다며 이 전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셋째)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
류경진 부장판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위증,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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