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방부·공군 등 조율…공군 “보안예규 따라 승인”
韓 ‘미군 무관·한국군 국한’ 입장 전달할 듯…美 반응 주목
韓 ‘미군 무관·한국군 국한’ 입장 전달할 듯…美 반응 주목
내란특검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최근 한국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아이버슨(미 7공군사령관·공군 중장)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작년 1월 취임식에서 경례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신대원·문혜현·전현건 기자] 정부가 주한미군의 내란특별검사팀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한 해명 요구 답변을 놓고 고심 중이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한을 접수한 외교부는 국방부 등과 조율을 거쳐 조만간 주한미군 측에 정리된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아이버슨(미 7공군사령관·공군 중장)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최근 우리 외교부에 내란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외교부에 보낸 사실상 항의 성격을 띤 서한에서 내란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압수수색 진행 과정에서 SOFA가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바 있다.
일단 정부는 내란특검의 압수수색은 미군과 무관하며 한국군이 관리하는 자료에 국한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답변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주한미군측에 답변을 보내기 앞서 국방부, 그리고 오산기지를 관할하는 한국 공군과 실무 차원의 협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21일 내란특검의 오산기지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건물에 자리한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 압수수색은 공군 방공관제사령관의 승인에 따라 이뤄진 바 있다.
이와 관련 공군은 “보안예규에 따라 특검팀의 출입을 승인하고 인솔했다”며 “압수수색 장소는 건물 내 한국군 단독 근무구역이었다”고 밝혔다.
한국군과 미군이 공유하는 MCRC가 위치한 KAOC의 경우 함께 근무하는 구역과 한국군과 미군이 각각 따로 근무하는 구역으로 분리돼 있는데, 내란특검의 출입과 압수수색은 한미가 합의한 보안예규에 따라 한국군 근무 구역에서만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하자 내란특검의 수사는 미군시설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한국 공군시설이 대상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상회담 직전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며 긴장감을 높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설명을 들은 뒤 “나는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며 태도를 바꾸기도 했다.
내란특검 역시 같은 입장이다.
헤럴드경제 보도로 주한미군이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내란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SOFA 위반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이 SOFA 협정 위반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또 “이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을 받아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면서 “해당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입수한 것이며 이밖에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일체 이뤄진 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5월 2025 오산 에어파워데이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린 경기 평택 오산기지에 미군 F-16 전투기가 전시된 모습. [뉴시스] |
다만 주한미군 측이 내란특검의 압수수색이 이뤄진지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항의서한을 발송했다는 점에서 기존과 같은 설명으로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미측은 KAOC이 자신들의 자산인 만큼 주한미군이 통제해야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비롯해 원자력협정 개정, 한미동맹 현대화 등 민간한 안보 쟁점이 산적한 상황에서 보다 치밀한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뒤따른다.
최병욱 상명대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내란특검의 압수수색이 SOFA 규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출입 절차 문제를 갖고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나 재배치 등과 연계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최 교수는 “한국 정부가 내란특검의 압수수색이 SOFA 위반이 아닌 수사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잘 설명해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 실무적인 오해였는지 모르겠지만 잘 풀고, 이번 기회에 KAOC 출입절차 등과 관련해 문제소지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