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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에 노출된 원전'… 이해민 의원, 불법드론 40% 출처불명 지적 [2025 국감]

쿠키뉴스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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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에 노출된 원전'… 이해민 의원, 불법드론 40% 출처불명 지적 [2025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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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원전 비행 불법드론 699건 탐지, 조종자 40% 미검거
한수원 RF스캐너·재머 한계 드러나
탐지·제압·처벌 분산 체계, 통합 대응시스템 시급


국내 원자력시설이 드론공격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이해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원전 인근에서 탐지된 불법드론은 699건, 이중 40%가 넘는 284건은 조종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안전법 제78조는 원전 주변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비행 시에는 국방부, 국토교통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미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 중인 원전은 고리, 한빛, 월성, 한울, 새울 등 5개 본부, 총 21기에 달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불법드론 차단을 위해 2022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RF스캐너와 휴대용 재머 등 매년 약 8억 7000만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RF 스캐너는 커버리지가 3.7㎞에 불과한데다 원전마다 1대씩만 설치돼 공백이 우려된다.

또 휴대용 재머는 원전별 평균 12대가 있지만 방호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5년간 700건 가까운 불법 드론이 탐지됐지만 대응시스템은 사각지대 투성이”라며 “RF 스캐너 확대뿐 아니라 레이더·EO/IR 카메라·재머를 결합한 통합 감시·차단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전은 국가 기반시설임에도 탐지는 한수원, 제압은 군·경, 처벌은 국토부로 흩어진 현 체계로는 실질적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는 관계기관을 통합한 원전 상공 드론 위협 통합대응 시스템 구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해민 국회의원

이해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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