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특별경비단 함장, 직원이 신고
함내 방송 중 잔 것 등 모욕 줬다고 주장
"폭염때 페인트칠 미완료, 공개질책 문제"
함장 "신고내용 사실 아냐, 고소건 무혐의"
함내 방송 중 잔 것 등 모욕 줬다고 주장
"폭염때 페인트칠 미완료, 공개질책 문제"
함장 "신고내용 사실 아냐, 고소건 무혐의"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해양경찰청 소속 서해 5도 특별경비단 함장이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감사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 함장은 직원에게 갑질을 한 적이 없다며 신고 내용을 반박해 양측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해경 직원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감사관실은 8월19일 서해 5도 특별경비단 XXXX함정 직원 A씨(경위)로부터 함장 B씨(경정)에 대한 갑질 신고를 받고 감찰을 시작했다. XXXX함정은 서해 5도 주변 해역에서 불법적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 어선 등을 단속하고 있다.
“함장이 모욕감을 줘”
A씨의 신고 내용은 B씨가 올 4월 새벽시간에 XXXX함정 갑판 헬기안전망 전원함에서 연기가 났을 때 함내 방송을 듣지 못하고 자고 있던 A씨 등 3명을 깨워 함장실로 불러내 “놀러 왔냐, 쉬러 왔냐”, “일하기 싫으면 얘기해라. 발령내줄게” 등의 발언을 하며 모욕감을 줬다는 것이다.
16일 해경 직원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감사관실은 8월19일 서해 5도 특별경비단 XXXX함정 직원 A씨(경위)로부터 함장 B씨(경정)에 대한 갑질 신고를 받고 감찰을 시작했다. XXXX함정은 서해 5도 주변 해역에서 불법적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 어선 등을 단속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전경. |
“함장이 모욕감을 줘”
A씨의 신고 내용은 B씨가 올 4월 새벽시간에 XXXX함정 갑판 헬기안전망 전원함에서 연기가 났을 때 함내 방송을 듣지 못하고 자고 있던 A씨 등 3명을 깨워 함장실로 불러내 “놀러 왔냐, 쉬러 왔냐”, “일하기 싫으면 얘기해라. 발령내줄게” 등의 발언을 하며 모욕감을 줬다는 것이다.
또 B씨는 8월18일 오전 7시45분께 함정 내에 있던 전 직원(40여명)을 식당에 집합시킨 뒤 4월 화재 당시 3명이 자고 있었던 일을 언급하며 직원들을 질책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B씨는 7월15일 출동 때까지 A씨 등 직원들이 함정 앞쪽 일부의 페인트칠을 완료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자체 수리 기간인 7월3~4일에는 폭염주의보가 있었고 7월7~14일에는 폭염경보로 페인트 작업을 하기 어려웠지만 틈틈이 함정 내 단정(단속·인명구조용 소형 보트) 데빗(올림·내림 장치) 아래와 선수 갑판 등에서 페인트칠을 했다며 전체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질책받을 일이 아니었다고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A씨는 B씨가 6월 휴가계획 수립 시 A씨가 속한 안전팀만 3명 이상 결원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지시한 것과 7월 폭염경보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진압복을 착용한 채 단정 동영상(대회를 위한 전술 발표용) 촬영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 부당하다고 신고했다.
A씨는 6월 서해 5도 특별경비단 단정 대회에서 XXXX함정 직원들이 2등을 한 것과 관련해 B씨가 원래 3등이었는데 자신이 답안지를 교체해 2등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며 단정 대회 참가자들의 자존감을 무너트렸다고 주장했다. B씨의 답안지 교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함장 “신고 내용 사실 아냐. 무고”
XXXX함정에서는 8월 단정을 올리는 과정에서 한 직원이 밧줄을 단정에 달려다가 파도를 맞고 바다에 빠져 손바닥이 찢어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풍랑주의보 발효 중으로 파고가 3~4m여서 본함이 파도를 막은 상태에서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B씨는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을 올리라고 지시해 이같은 사고가 난 것 같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B씨는 A씨의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B씨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8월에 함정 내에서 불미스런 일이 여러 건 있어 교육목적으로 집합시켰다”며 “직원을 질책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례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과정에서 A씨가 하극상으로 난동을 피웠는데 감찰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B씨는 “함내 방송은 함정 안전, 직원 목숨과 연결되는 것”이라며 “함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큰 잘못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내가 잘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나는 답안지를 바꿀 위치에 있지 않고 그런 말도 하지 않았다”며 “휴가 인원을 제한한 적도 없다. 안전팀장이 확인해줬다. 파도는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B씨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이 나왔다. (고소가) 무고라는 것”이라며 “감찰 조사에서 성실히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고소 사건이 수사 중이어서 감찰을 중단했는데 결과가 나왔으니 다시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