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전화 상담 후 택배로 한약 판매… 檢, 한약사에 벌금형 구형

조선일보 김도균 기자
원문보기

전화 상담 후 택배로 한약 판매… 檢, 한약사에 벌금형 구형

서울맑음 / -3.9 °
대법원, 지난 6월 2심 무죄 판결 뒤집고 파기환송
檢, 1심 선고와 같은 벌금 100만원 구형
서울동부지법. /뉴스1

서울동부지법. /뉴스1


환자와 전화 상담 후 택배로 한약을 판매한 한약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맹현무)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박모(42)씨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박씨에게 대법원의 항고 취지에 따라 유죄 인정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처음에 방문해서 한약을 구매했던 환자에게 동일한 한약을 전화로 재주문받았다는 이유로 이 자리까지 왔다”며 “만약 환자가 처음 방문했을 때 한 달 치가 아닌 두 달 치 한약을 모두 결제하고 한 번에 약을 보냈다면 문제가 안 됐을 것”이라고 했다.

한약국을 운영하는 박씨는 지난 2019년 9월 환자에게 다이어트용 한약을 판매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같은 환자에게 전화로 주문을 받아 동일한 한약 30일분을 택배로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이나 점포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선 안 된다.

앞서 1심은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성분이 동일하고 이상 증상도 없어 대면 문진 필요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6월 대법원이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주문·조제·인도·복약지도 등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깼다.

[김도균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