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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상고심 오전 10시 선고…이 시각 대법원

연합뉴스TV 이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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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상고심 오전 10시 선고…이 시각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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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 상고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8년 넘은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

대법원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이채연 기자, 오늘 선고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네, 두 사람의 상고심은 잠시 뒤 10시부터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통상 대법원 선고는 하급심 선고처럼 판결 이유를 구두 설명하지 않고, 선고 순서에 따라 재판부가 사건 번호, 당사자 이름을 부르고 주문을 낭독하는 걸로 끝납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고 대신 양 측 대리인단만 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최 회장이 낸 첫 이혼 조정 신청이 2017년이었으니까, 8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이 오늘 종지부를 찍게 될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선고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역대 이혼 사상 최대 규모 재산 분할액인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2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느냐입니다.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가 관건인 건데요.


앞서 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은 1심과 달리, 2심은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재산 형성에 충분히 기여했다 보고 SK주식까지 전부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 분할액도 665억에서 1조 3천8백억으로 급등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분할 몫 상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성격에 대해서도 별도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입니다.

[앵커]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회장 경영권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먼저 최 회장 측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죠.

2심 법원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는 건데 재계 서열 2위인 SK그룹의 지배구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조가 넘는 재산분할액 마련을 위해 약 2조 8천억 원어치인 SK지분 17.9% 대거 매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SK주식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만큼, 주식 처분과 동시에 경영권 리스크가 부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소심 판결을 깨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내려보내는 '파기환송'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주요 쟁점 중 하나라도 뒤집힌다면 재산 분할액이 줄어들 수 있어 최 회장으로선 당장의 시름은 덜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SK 측은 대외적으로 말을 아껴 왔는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고다훈]

[영상편집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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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