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뉴스1 |
검찰이 8년 동안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5600억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 담합한 업체들을 압수 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15일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6곳과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사무실 7곳 및 사건 관련자들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전력이 2015~2022년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56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 134건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낙찰률은 평균 96%가 넘었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히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검찰은 업체 간 담합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참여한 총 10개 사업자에 작년 12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391억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이 중 6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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