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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왜 잡았나”…선관위원장 이석 허용에 야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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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왜 잡았나”…선관위원장 이석 허용에 야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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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열린 국정감사 중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자,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앙선관위, 인사혁신처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노 위원장에게 국감장을 떠나는 이석을 허용하자 “아무리 헌법기관의 장이라 하더라도 국회법에 반드시 중앙행정기관장이 참석해 질의응답하도록 돼 있다”며 “법사위와 행안위가 다르냐”고 반발했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도 “대법원장은 이래서 부르고, 선관위원장은 이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건 대단히 큰 논쟁”이라며 “법사위는 기분에 따라 난장판이 벌어졌는데, 선관위를 동일한 잣대로 다루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노 위원장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니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는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기에 부를 수 있었던 것”이라며 “행안위는 선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사전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 위원장은 “법사위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해야지 맞다는 것은 전혀 공감할 수 없다”며 “증인 채택도 문제 제기도 여야 합의도 없었다. 오늘 노 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나 질의응답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노 위원장의 이석을 허용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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