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시 청구 모두 기각…시 "판결문 분석해 대응방침 정할 것"
창원지방법원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산하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액화수소플랜트에서 생산된 수소 일정량을 구매하겠다고 대주단(플랜트 사업에 돈을 빌려준 단체)에 확약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는 시와 관련이 없다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최윤정 부장판사)는 15일 시가 액화수소플랜트 대주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판결 근거는 법정에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진흥원은 플랜트 사업 추진과정에서 플랜트에서 생산된 하루 5t의 액화수소를 의무 구매하겠다고 대주단에 약속했다.
그러나 진흥원이 정작 생산된 액화수소를 활용할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해 자체 예산으로 연간 300억원 상당을 대주단에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시까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진흥원이 해당 금액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니 이 채무 부담을 진흥원을 산하기관으로 둔 시가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시 안팎에서 이어지면서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진흥원의 채무가 시 채무가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1월 말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이 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대주단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제기되자 플랜트 사업 대출 담보(구매 확약) 유효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했고, 이는 결국 플랜트 운영사 하이창원의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이어졌다. 하이창원 경영권은 현재 대주단에 있다.
대주단 측은 지난 6월 27일에는 관계기관에 플랜트 상업운전 개시를 통보해 진흥원이 채무 부담을 져야 할 위기가 현실화했다.
진흥원은 진흥원이 소유한 수소충전소 가압류 등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액화수소 대금으로 16억원 상당을 대주단에 우선 지급하고 연말까지는 협상 시한을 연장한 상태다.
법원의 이날 판결대로라면 진흥원이 대주단 측에 지급해야 할 연간 300억원 상당의 액화수소 대금이 시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
시가 항소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시 출연기관인 진흥원으로서는 구매 확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송 결과와 별개로 결국에는 시가 어떤 형식으로든 나설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진흥원이 액화수소 대금을 제때 치르지 못해 가압류가 현실화하면 수소충전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그 여파는 수소차·수소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
창원시와 대주단 측은 이번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뒤 향후 대응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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