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나와 “대법원 쪽에서 빨리 (무죄로) 기각해주자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위법행위이고, 허위라면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피고인 신분과 상관 없이 재판의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피고인과 (법관이)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천 처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관의 윤리”라고 했다.
이에 곽 의원은 이 대통령이 출연한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뒤 “대선 하루 전 피고인 이재명이 밝히고 있다. 대법 선고 결과를 미리 본인한테 알려줬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곽 의원은 “대법원 내부의 누군가가 (결과를 알려줬다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거짓이면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곽 의원 주장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곽규택 등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진행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
곽 의원은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피고인 신분과 상관 없이 재판의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피고인과 (법관이)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천 처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관의 윤리”라고 했다.
이에 곽 의원은 이 대통령이 출연한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뒤 “대선 하루 전 피고인 이재명이 밝히고 있다. 대법 선고 결과를 미리 본인한테 알려줬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곽 의원은 “대법원 내부의 누군가가 (결과를 알려줬다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거짓이면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곽 의원 주장이다.
곽 의원은 천 처장에게 “만약 지금 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사전에 선고하는 내용에 대해 대법에서 누군가 알려준 적이 있는지 확인했느냐”고 물었다. 천 처장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느냐”고 했다.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기 떄문에 굳이 확인할 필요를 못 느꼈다는 것이다.
그러자 곽 의원은 “허위라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천 처장은 이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 5월 1일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여권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 사건 심리를 멈춘 상태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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