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경기도, 도심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210곳 집중 수사

더팩트
원문보기

경기도, 도심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210곳 집중 수사

서울흐림 / -0.9 °
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사업장 수사 홍보물 /경기도

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사업장 수사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도심지 미세먼지 주요 발생 사업장을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건설공사현장과 시멘트 제조업체, 대기배출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수사라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도심지 주변 중·대형 공사장 가운데 상습 민원 발생지와 시멘트 제조업체 등 140곳, 주요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황산화물 배출시설 70곳 등 모두 210개 사업장이다.

도 특사경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와 필요 조치(방진벽과 방진 덮개 미설치 등)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미신고와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을 집중해서 살필 예정이다.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사업장은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심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은 도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