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정부청사 법무부 건물에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뉴스1 |
법무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토지를 매각해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을 국가로 귀속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이해승이 취득했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지난 10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인물로,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5월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은 행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러·일전쟁 개전 시인 1904년 2월부터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돼 있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6월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대상 토지 인접에 있는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6월 국가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무부는 31필지 매각대금 환수도 함께 검토했지만 소멸시효 등을 고려해 소 제기를 유보했다.
이후 대법원이 작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자, 법무부는 소 제기를 보류했던 토지 31필지에 대해서도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토지 31필지는 이해승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그 후손이 보유하고 있다가 1999년에서 2006년 사이 및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제3자에게 순차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리적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 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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