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서삼석 최고위원 |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섬 지역 주민들은 도시와 동일하게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정작 차량이 고장 났을 때 이용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5대 손해보험사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섬·벽지 지역은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섬·벽지 주민은 도시와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정작 고장이 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약관은 2001년 신설된 이후 모든 보험사 약관에 반영돼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을 자율약관으로 분류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지금까지 시정 조치 사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실이 섬·벽지를 보유한 광역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섬·벽지에 등록된 차량은 17만여 대다.
1인당 평균 자동차보험료 69만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험사는 섬·벽지 가입자로부터 연간 1천195억 원 규모의 보험료 이익을 얻는 것으로 추정된다.
차량을 이용해 섬에 들어갈 경우도 문제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차도선을 통해 이동한 차량은 총 1천102만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가 섬에서 차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육지 정비소에 직접 요청해야 하는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자동차 보험은 법으로 의무화했지만 섬과 벽지 주민은 차량 출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와 차별을 겪고 있다"며 "헌법은 경제적·사회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부는 불합리한 약관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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