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은석 내란특검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범죄사실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라며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의 여러 증거인멸 정황을 수사팀이 포착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또 박 전 장관 수사팀 구성과 관련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이윤제 특검보를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된 공수처 검사, 경찰, 군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청 소속 검사들의 인사권자였는데, 그에 대한 수사를 파견 검사들이 담당할 경우 이해충돌 논란이 생길 수 있어 검찰 수사 인력은 수사팀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 /뉴스1 |
특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범죄사실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라며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의 여러 증거인멸 정황을 수사팀이 포착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또 박 전 장관 수사팀 구성과 관련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이윤제 특검보를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된 공수처 검사, 경찰, 군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청 소속 검사들의 인사권자였는데, 그에 대한 수사를 파견 검사들이 담당할 경우 이해충돌 논란이 생길 수 있어 검찰 수사 인력은 수사팀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한편 내란특검은 앞서 한 차례 연장한 수사 기간이 오는 15일 만료됨에 따라 수사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추가 연장된 수사 기간은 내달 14일까지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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