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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3년… 재해자 늘고 사망자는 ‘제자리’

헤럴드경제 김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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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3년… 재해자 늘고 사망자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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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취지 무색… 실효성·명확성 모두 도마 위”
김형동 의원 ,“ 도입 취지와 달리 산업재해 예방 효과 미미 … 기업 간 안전 격차만 심화 ‘지적’
김형동 의원[의원실 제공]

김형동 의원[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재해자 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사망자 수 역시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예천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2020년 10만8379명에서 △2021년 12만2713명 △2022년 13만348명 △2023년 13만6796명 △2024년 14만2271명으로 최근 5년간 32% 늘었다.

반면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2062명(2020년)에서 △2080명(2021년) △2223명(2022년) △2016명(2023년) △2098명(2024년)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으로, 2021년 1월 제정돼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법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3.1%)의 세 배를 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법률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부산지법 제4-3형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책임주의·평등·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22‰로, 중견기업(0.12‰)과 대기업(0.12‰)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중소기업 중심의 안전 사각지대는 여전하고, 오히려 기업 규모별 격차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김형동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와 달리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처벌 중심 접근을 넘어, 현장의 예방 중심 대책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