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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정원장 특보 소환... 국힘에 ‘홍장원 동선 CCTV’ 제공 혐의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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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정원장 특보 소환... 국힘에 ‘홍장원 동선 CCTV’ 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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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소환, 정치 관여 혐의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측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국정원 비서실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함께 근무했던 국정원 특별보좌관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올해 2월 국민의힘 측에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는 데 관여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국정원 비서실을 압수 수색해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조 전 원장과 국정원 비서실이 국민의힘 측에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지난 2월 20일 국민의힘은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홍 전 차장이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58분 국정원 본청 내부로 들어서는 모습이 담겼다. 홍 전 차장은 앞서 ‘계엄 당일 밤 10시 58분에 국정원장 공관 공터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하고 이후 체포 지시 명단을 받아적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도 즉각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계엄사에 국정원 인력 파견을 모의한 혐의,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 등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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