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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이어진 섬인데…" '도서산간 추가배송비' 받은 13개 쇼핑몰 어디?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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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이어진 섬인데…" '도서산간 추가배송비' 받은 13개 쇼핑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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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연륙교 개통 등으로 '도서산간 추가 배송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임자도와 석모도 등 연륙도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추가배송비를 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이들 주민에 추가배송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18개 주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등에 대해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중 일부 연륙도서 소비자에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던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시정을 요청했다. 13개 사업자는 △쿠팡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 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무신사 △NS홈쇼핑 △버킷플레이스 △CJ올리브영(디플롯·7월말 운영중단) 등이다.

연륙도서란 육지와 직접 또는 연륙된 섬과 교량, 방파제, 해저터널 등으로 연결된 섬을 의미한다. 국내에는 2024년 기준 103개 연륙도서가 존재한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연륙교 교통 등으로 택배사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 그 추가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계속 표시 또는 고지'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에서 금지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요 6개 택배사 및 18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도서'와 우편번호가 동일한 일부 '연륙도서'로 상품을 주문하는 소비자에 추가배송비가 자동 부과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했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자신 또는 입점업체가 택배사로부터 추가배송비를 부과받지 않았음에도 일부 연륙도서 소비자에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부적으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은 일부 택배사가 작성한 도서산간 목록 자료를 해당 택배사로부터 직접 또는 배송조회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아 이를 자신의 온라인쇼핑몰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 이후 소비자가 입력한 배송지의 우편번호를 택배사로부터 받은 도서산간 목록상 우편번호와 대조해 동일 우편번호가 도서산간 목록에 존재하면 자동으로 추가배송비가 표시 및 부과되도록 각 온라인쇼핑몰 시스템을 운영했다.

이에 따라 연륙도서와 인근 도서의 우편번호와 동일한 경우 배송지가 연륙도서라도 시스템 상으로는 도서산간 지역으로 분류됐다. 실제로는 입점업체 등이 택배사로부터 추가배송비를 부과받지 않았음에도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부과됐던 셈이다.

공정위 실태점검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로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소재 10개 시·군·구의 37개 연륙도서 소비자에 추가배송비가 부과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12개 사업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도서산간 목록에서 연륙도서와 동일한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도서지역 정보를 삭제하거나 △도로명 주소 또는 건물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소비자의 배송지와 도서산간 목록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쿠팡의 경우 건물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시스템은 연내 개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륙도서에 거주하는 다수 소비자가 불합리한 추가배송비를 지불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했다"며 "생활 물류 서비스와 관련한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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