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대한석탄공사가 지난 6월 말까지 운영했던 탄광인 강원도 삼척 도계광업소 입구의 모습. 대한석탄공사 제공 |
부채 규모가 2조원을 넘어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대한석탄공사(석탄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채에 따른 하루 이자 비용만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대한석탄공사 금융부채 및 정부 출자예산, 이자 비용’ 자료를 5일 보면, 석탄공사의 지난해 말 부채는 2조4410억원이다.
부채에 따른 지난해 이자 비용은 총 874억원으로, 하루에 약 2억4천만원을 이자로 낸 셈이다.
석탄공사의 금융 부채는 2020년 2조495억원에서 2022년 2조3633억원, 지난해 2조4410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이에 따른 이자 비용도 2020년 323억원, 2022년 537억원, 지난해 874억원으로 늘고 있다.
지난 1950년 설립된 국내 1호 공기업인 석탄공사는 마지막으로 남은 국·공영 탄광인 강원도 삼척의 도계광업소가 지난 6월 말 문을 닫으면서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그러면서 현재 석탄공사의 수입 사업은 전혀 없는 상태다.
석탄공사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석탄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광해광업공단)이나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넘기거나 정부가 예산·기금을 투입해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하루 이자만 2억원 넘게 발생하며 부담은 결국 국민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정부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 조직을 졸속으로 개편하기에 앞서 이런 문제부터 정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석탄공사는 도계광업소 폐광을 마지막으로 2023년부터 시작된 조기 폐광 계획을 완료하고 현재 업무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9일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석탄공사의 석탄 비축탄과 비축장 관리 업무도 광해광업공단으로 넘어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를 통해, 지난 6월 석탄공사의 석탄 사업 종료 이후에도 원금 상환을 위한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여전히 미비해 지속해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향후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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