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영장 요건 갖췄는지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지난 2일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명백한 과잉 수사를 허용한 검찰과 법원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출석 요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영장 청구와 발부의 요건은 갖췄는지 검찰과 법원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체포 영장 발부율은 연간 97%에 달해 “법원이 영장 자판기가 됐다”는 말도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3일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경찰도 문제지만 이를 중간에서 걸러야 할 검찰과 법원이 체포 영장을 승인해준 것이 더 문제”라며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경찰이 신청하는 영장은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중 통제 장치다. 김 변호사는 “체포 영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범죄 혐의가 중대·명백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발부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경찰과 사전에 출석 일정을 조율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체포 영장이 청구·발부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이야 정권 눈치를 봐서 영장을 신청,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의아하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인신 구속에 무감각한 법원이 ‘영장 자판기’가 돼 기계적으로 체포를 허용한 것 같다”며 “이 전 위원장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어서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3일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경찰도 문제지만 이를 중간에서 걸러야 할 검찰과 법원이 체포 영장을 승인해준 것이 더 문제”라며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경찰이 신청하는 영장은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중 통제 장치다. 김 변호사는 “체포 영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범죄 혐의가 중대·명백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발부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경찰과 사전에 출석 일정을 조율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체포 영장이 청구·발부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이야 정권 눈치를 봐서 영장을 신청,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의아하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인신 구속에 무감각한 법원이 ‘영장 자판기’가 돼 기계적으로 체포를 허용한 것 같다”며 “이 전 위원장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어서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법원은 매년 3만여 건씩 접수되는 체포 영장의 97~98%를 발부하고 있다. 외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 법원은 인신 구속에 관대한 편이다. 세계 교정 관련 통계 데이터를 다루는 ‘월드 프리즌 브리프(WPB)’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미결 수용자가 인구 10만명당 38명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평균(30명)이나 유럽 평균(27명)보다 많다. 일본(5명), 대만(11명), 독일(16명) 등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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