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YTN 언론사 이미지

[인천] 인천시,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미설치 7곳 적발

YTN
원문보기

[인천] 인천시,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미설치 7곳 적발

속보
EU 의회,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위협에 대미 무역협정 승인 연기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시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를 기획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사물측정기기(IoT)를 설치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업체의 경우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고 연평균 9t가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측정기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일하게 AI가 대체 못 하는 직업?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