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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교량 붕괴’ 사고는 ‘인재’... 檢,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등 기소

조선일보 평택=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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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교량 붕괴’ 사고는 ‘인재’... 檢,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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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교량 상판 붕괴 사고현장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28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교량 상판 붕괴 사고현장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10명의 사상자가 나온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다리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및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수칙을 무시한 하청업체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발주청 및 원청의 과실로 발생한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김경목)는 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헌산업 대표와 회사법인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도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뉴스1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뉴스1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girder, 교각과 교각 사이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빔)가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수칙 위반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에 따르면 당시 사고는 ‘백런칭’ 작업 중 런처(거더를 인양·이동 및 거치하는 장비) 지지대의 무게 중심 이동으로 거더에 편심하중(偏心荷重·구조 단면 이외의 지점에 발생하는 하중)이 발생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백런칭은 런처가 거더를 설치한 후 뒤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하는데, 이 과정에서 런처가 넘어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고 공사 현장인 청룡천교가 구조적으로 복합적인 힘을 받는 특성이 있음에도, 이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어긴 채 공사한 것으로 확인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백런칭 전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고 작업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또 설계도 등에 따라 와이어, 스크루 잭 등 전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장헌산업은 별도의 구조 검토를 실시하거나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작업 편의와 부품 재사용 목적으로 전동 방지 장치를 조기에 철거한 상태에서 백런칭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주청 및 원청업체는 하청이 제출한 계획서에 백런칭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도, 그대로 승인하고 전도 방지 장치 조기 철거 사실을 묵인하거나, 그 사실을 1개월 이상 발견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원청·하청을 불문하고 아직도 안전수칙 준수 및 이에 대한 점검이라는 원칙보다는 ‘여태 이렇게 해 왔고 문제가 없었다’는 관행이 해당 건설 현장에 만연하였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이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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