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외국 인력 상담센터’와 연계해주는 맞춤식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1345로 전화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 침해 관련 전화 상담을 하면 피해 유형에 따라 폭행·협박·성폭력 등은 원스톱 솔루션 센터로, 산업재해·임금 체불 등은 근로복지공단과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외국인노동법 등 고용관계 상담은 외국 인력 상담센터로 각각 연계해 ‘원스톱’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은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벽돌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괴롭힘’ 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발생을 방지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모습./뉴스1 |
외국인 노동자가 1345로 전화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 침해 관련 전화 상담을 하면 피해 유형에 따라 폭행·협박·성폭력 등은 원스톱 솔루션 센터로, 산업재해·임금 체불 등은 근로복지공단과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외국인노동법 등 고용관계 상담은 외국 인력 상담센터로 각각 연계해 ‘원스톱’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은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벽돌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괴롭힘’ 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발생을 방지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산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발생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보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부터 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대 20개 언어로 인권 보호와 피해 구제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주에게도 문자 메시지로 인권 보호 절차를 안내하고,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때는 사업장과 숙소 등에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안내문 게시 여부를 확인해 비자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