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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급증..이미 지난해 건수 초과

이데일리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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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급증..이미 지난해 건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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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집중 신고기간 건수 77%가 체불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운영한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의 77%가 임금과 퇴직금 체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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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11∼29일 운영된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1247건이다.

전체 신고 중 965건(77.3%)이 임금체불 관련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10건·8.02%), 근로계약서 위반(8건·6.42%)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고 접수 후 실질적인 권리 구제로 이어진 경우는 18%(227건) 밖에 되지 않았다. 전체 1247건 중 현재까지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처리 중’인 사건은 315건이다.

사법 처리로 이어진 사건 중 기소된 경우는 27건,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종결된 건이 190건,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건이 99건, 법 위반 없음이 18건이었다.

전체 임금체불 규모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은 더 빠르게 증가하는 모양새다. 올해 7개월 만에 접수된 사건 수가 지난해 한 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은 9천529건, 체불 금액은 1108억원이었는데, 올해는 7월까지 사건 수가 1만1637건, 체불 금액은 1013억원에 달한다.

이용우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언어와 제도에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