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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최대의 저가커피 프랜차이즈, 메가커피의 '가맹점 갑질'이 드러났습니다. 기프티콘 수수료를 가맹점에 떠넘기고, 시세보다 비싼 장비를 본사를 통해서만 살 수 있게 강요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3400여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가커피 기프티콘입니다.
그런데 메가커피 가맹본부 앤하우스가 판매금의 11%에 달하는 수수료를 점주들에게 몰래 떠넘겨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수수료 부과 시작 시점은 2016년 8월, 점주들이 이 사실을 알아차린 건 4년쯤 후였습니다.
[추승일/메가MGC커피 가맹점주 : 나중에 이제 그런 사실을 알게 돼서, 내가 얼마를 팔아서 얼마가 공제되고 얼마가 내 통장에 들어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본사에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그 내역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점주들이 입은 피해는 확인된 것만 2억7600만원 수준으로, 파기된 자료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걸로 보입니다.
심지어 가맹본부는 기프티콘 발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까지 받아 왔습니다.
[박진석/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 : (앤하우스는) 가맹점주들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내면은 그 수수료 전체 발행액의 1.1%, 그러니까 모바일 상품권 전체 발행액 수수료가 아니라 전체 발행액의 1.1%를 (발행 사업자로부터) 받은 겁니다.]
갑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맹본부는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 등을 최대 60% 마진율을 적용해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본부에서만 사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상품 공급을 끊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김수진/메가MGC커피 가맹점주 : 왜 사입하냐, 본사 걸 써야 된다. 만약에 사입을 하려면 본사의 허락을 득해라 이렇게 내용증명이 왔어요. 내가 그러면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허락합니까? 그걸 아이스컵을 우리가 왜 두 배나 더 비싸게 사야 되죠?]
공정위는 가맹본부에 과징금 약 23억원을 매겼는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메가커피 측은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가맹점과의 상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이경 영상편집 원동주]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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