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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갑질·근무태만 의혹 제기 ‘MBC 실화탐사대’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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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갑질·근무태만 의혹 제기 ‘MBC 실화탐사대’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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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현주엽씨. 연합뉴스

방송인 현주엽씨. 연합뉴스


법원이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의 갑질·근무태만 의혹을 제기한 문화방송(MBC) ‘실화탐사대’에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진영)는 현씨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현씨의 갑질·근무태만 의혹을 제기한 ‘실화탐사대’의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보고 정정보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뒤 최초로 방송되는 ‘실화탐사대’ 프로그램 첫 머리에 정정보도문을 화면에 내보내고 동시에 진행자가 낭독하라고 명령했다. 또 문화방송에 ‘현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실화탐사대’는 지난해 4월 휘문고 농구부 감독이었던 현씨가 방송 촬영 등 외부 일정을 이유로 훈련과 연습에 자주 불참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 또 갑질 및 폭언, 아들 특혜 의혹 등을 연이어 제기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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