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국정감사에서 최 원장의 불법 집행 예산에 대해 변상명령 청구"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직원들에게 사적 지시와 부적절 언행 등 이른바 '갑질'과 '폭언'을 한 최현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 원장에 대한 해임이 의결됐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에 따르면 교육원 징계위원회는 이날 최현호 원장 해임을 최종 의결했다.
교육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해임을 제청하면 최종 결정은 장관이 하게 된다.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청한 내용을 장관이 수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해임 의결은 최 원장에게 제기된 대부분 혐의가 인정된다며 중징계 조처를 요구한 노동부 감사 결과가 나온 지 두 달 만에 이뤄졌다.
7월 공개된 노동부의 교육원 감사 결과에서는 최 원장이 터미널 마중, 생필품 구매 동행, 세탁물 심부름 등 사적 지시를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하고, 외모·복장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원장이 무단으로 예산을 투입해 고용노동과 관계없는 불법 교육을 신설하고, 지인 수십 명을 교육 강사로 대거 위촉한 비위행위도 밝혀졌다.
이 교육들에서는 "외국인이 많은 지역은 망한다", "쉬는 청년은 황태자" 등의 표현이 포함된 교육자료가 사용되기도 했다.
최 원장은 노동부의 중징계 요구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실에 따르면 최 원장이 징계 처분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교육원 관계자가 전했다.
이 의원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청소년과 시민에게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존중의 가치를 교육하는 기관"이라며 "공공기관을 사적 이익의 통로로 활용하고 노동교육의 근간을 훼손한 행위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한의 자격과 윤리를 갖추지 못한 원장은 진작에 사퇴했어야 하고, 소송 없이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도리일 것"이라며 "이달 국정감사에서 최 원장이 불법 집행한 예산에 대한 변상 명령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공동취재] |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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