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청사. /뉴스1 |
450원짜리 초코파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한 40대 남성의 항소심을 앞두고, 검찰이 ‘국민의 뜻’을 직접 듣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개최한다.
전주지검은 30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시민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위원회 개최 시점 등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나 공소 제기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통상 그 권고를 받아들여왔다.
검찰이 이처럼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항소심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시민위원회가 피고인 A(41)씨에 대한 선처를 권고할 경우, 검찰이 ‘선고 유예’를 구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별다른 문제 없이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다.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초코파이 등을 꺼내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절도죄 유죄가 인정되면 해고될 수 있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다. 이 사건의 항소심 2차 공판은 10월 30일 열린다.
[전주=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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