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檢, 류현진 계약금 가로챈 前 에이전트 2심서 징역 5년 구형

조선일보 한영원 기자
원문보기

檢, 류현진 계약금 가로챈 前 에이전트 2심서 징역 5년 구형

서울맑음 / -3.9 °
검찰이 야구 선수 류현진(38·한화 이글스)의 라면 광고 계약금 1억8000만원을 가로챈 전직 에이전트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재판장 조규설)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50)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지난 201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 모델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금으로 85만 달러를 받은 뒤, 7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속여 차액을 챙겼다. 전씨가 챙긴 돈은 약 15만 달러로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1억8000만원이다. 2018년 말 불구속 기소됐으며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2013년 류현진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할 때도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하지만 오뚜기 광고 모델 계약 체결 후에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류현진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영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