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수사관 10여명 정도를 투입해 압수 수색을 진행중이다.
이번 압수 수색은 통일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관한 것이다. 특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도 국민의힘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인을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키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당법 49조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당법 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통일교가 교인들에게 입당을 지시했을 경우 정당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특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원명부 DB 관리 업체를 압수 수색했다. 지난달 13일과 18일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 수색하려 했으나 당시에는 국민의힘 측 반발로 실패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이자 통일교인들을 대상으로 교단 측으로부터 정당 가입 요구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전망이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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