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중 치료비 과장 청구 9배 늘어
대면 진료 없이 입원·사전 조제 첩약, '사기' 될 수 있어
대면 진료 없이 입원·사전 조제 첩약, '사기' 될 수 있어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최근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일부 한방 병·의원 등에서 불필요한 허위 입원이나 첩약 제공 등을 제안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허위입원 유도, 치료내역 조작 등 보험금 허위 청구가 의심되면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통원 치료로 충분한데 허위로 입원하는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사기 중 병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유형이 17억원에 그친 반면 올해 상반기에는 약 140억원으로 9배나 늘었다.
일부 병·의원은 공진단 등 고가의 약재로 환자를 유혹하거나, 환자의 상태와 무관한 한약 처방으로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통원 치료로 충분한데 허위로 입원하는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사기 중 병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유형이 17억원에 그친 반면 올해 상반기에는 약 140억원으로 9배나 늘었다.
일부 병·의원은 공진단 등 고가의 약재로 환자를 유혹하거나, 환자의 상태와 무관한 한약 처방으로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교통사고 현장에서 병·의원 브로커의 알선·유인 행위에 동조해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병원이 시키는대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 한방 병원에서 입원을 진행하거나, 사전에 조제된 첩약을 받으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
상담 중 입원환자가 자유롭게 외출·외박할 수 있다고 말할 경우, 즉시 상담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런 병·의원은 환자를 유치하고자 추가 부담 없이 상급병실에 입원시키거나, 자유로운 외박·외출을 허용하며 장기치료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또 무단으로 외출·외박해 생업에 종사할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