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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사위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징계 사유 안돼”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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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사위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징계 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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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스1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스1


법원 감사위원회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을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감사위는 윤리감사관실 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수사기관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후 “편파적 재판을 한다”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서울 강남의 술집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앉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현장 조사와 당사자 진술 등을 통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 대법원은 자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원 감사위에 이 사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감사위는 윤리감사관실이 판사 비위 등 사건을 제대로 감사했는지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기구로, 외부 인사 6명과 법관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대법원이 공개한 윤리감사관실 조사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사진 속 A씨와 B씨를 15년 전 광주지법 장흥지원에 근무하던 시절 알게 됐다. 두 사람은 변호사로, 당시 사법연수생과 공익법무관으로 각각 장흥에서 실무 수습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지 부장판사는 법조인이 적은 지역에 홀로 내려와 일하는 후배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밥을 사주면서 친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두 변호사와 코로나 유행 전까지 1년에 한 번 정도 만났고, 보통은 지 부장판사가 비용을 내고 술을 곁들인 식사를 했다고 한다.

사진은 지난 2023년 법원 여름 휴정기 무렵인 8월 9일 촬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2시간가량 식사를 하고 지 부장판사가 15만5000원을 결제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 준비를 이유로 자리를 뜨겠다고 했으나, A씨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쉽다”며 자신이 평소에 가던 술집으로 옮기자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와 B씨는 조사에서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어디로 가는지 듣지 못했고, 술집에 들어가니 내부에 큰 홀이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 있어 소위 ‘룸살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윤리감사관실이 해당 술집 내부를 현장 조사한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이 지난 5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이 지난 5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연합뉴스


세 사람은 주문한 술이 나오기 전 웨이터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다. 지 부장판사는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지 부장판사가 떠난 뒤 두 변호사는 계속 술을 마셨고 A변호사가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감사관실은 이 같은 조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동석자들이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사진을 찍은 2023년 8월 이후로 지 부장판사가 두 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고 한다.


한편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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