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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9일 저녁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한 종결 동의 표결을 진행해 재적의원 182명 중 18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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