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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미통위법은 위헌…내달 1일 헌법소원"

머니투데이 윤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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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미통위법은 위헌…내달 1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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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하 방미통위법) 의결 다음날인 10월 1일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미통위법은 국무회의(30일)에서 심의·의결된 익일 시행된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기다렸다가 다음날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법치가 살아있다면 (헌재가) 방미통위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미통위법은 사실상 이 이원장을 겨냥한 '처분적 입법'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이 위원장은 약 40분간의 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임명 때부터 현재까지 여당과 강하게 대립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장관급으로는 이례적으로 3일간의 청문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 위원장 임명 3일 만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위원장이 174일 만에 업무 복귀한 후엔 더불어민주당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불법 2인체제' 책임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방미통위법 통과로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예정이다. 법에 따르면 방통위 공무원은 방미통위 소속이 되지만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돼서다. 또 기존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 체제였으나, 방미통위는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된 7인 체제가 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법 제정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다수가 공모해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다수횡포, 다수독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기존) 방통위법과 방미통위법은 내용이 거의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30명이 전보를 오는 정도"라며 "이명박 정부 때의 업무 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따라 법을 바꿀 환경이 대두됐다는 것은 억지로 만든 수식어"라며 "위인폐관(사람을 위해 벼슬·자리를 만든다는 '위인설관'의 반대말)"이라고 꼬집었다.

또 "법을 만들려면 근거가 필요하다. 왜 정무직은 안되고 상임위원은 7명인지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방통위보다 역할이 많은)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도 상임위원은 5명이다. 방미통위법은 상임위원이 왜 3명이고 비상임위원은 4명인지, 상임과 비상임의 역할은 무엇인지 세부적인 근거와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으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꾸면 된다는 것이 독재"라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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