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법무부 ‘출·입국 관련 사실증명 9종' 한시적 수수료 면제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
원문보기

법무부 ‘출·입국 관련 사실증명 9종' 한시적 수수료 면제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만 항소 제기
법무부 청사 전경. / 뉴스1

법무부 청사 전경. / 뉴스1


법무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의 온라인 증명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9종에 대해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은 온라인 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무료지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할 경우 수수료 2000원을 내야 한다.

법무부는 “온라인 증명서 발급 중단으로 인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명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면제기간은 이달 29일부터 ‘정부24′ 정상화 시점까지다.

[김희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