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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30일 국회 긴급청문회 불출석…사유서 제출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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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30일 국회 긴급청문회 불출석…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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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대선개입 의혹 관련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사위는 지난 2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실시를 의결하면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한 이른바 대법원의 '대선개입 의혹'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경미·이숙연·박영재·이흥구 대법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지귀연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다.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은 예정돼 있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특정 재판과 관련해 현직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을 뿐더러 통상 사법현안 설명은 법원행정처장이 맡아왔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법사위에서 진행된 청문회에도 헌법 제103조(법관의 독립), 법원조직법 제65조(합의 비공개), 국정감사·조사법 제8조(재판 개입 금지) 등을 근거로 재판 경위·합의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 현장검증' 등 후속 대응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 대법원장이 안 나온다고 하면 다시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며 "또 하나 고려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에 현장 검증 가는 것"이라고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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