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를 소화수조로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망과 연계된 주요 부동산 시스템이 멈추면서 거래신고와 민원 발급에 큰 불편이 빚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주말 동안 온라인과 모바일 접수가 불가능해 국민들은 오는 29일 오전 9시 이후 거래 신고 유형별로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정부는 주말 간 긴급 조치를 통해 지자체 현장 접수는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도 마비돼 토지대장을 포함한 8종 민원서류(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의 온라인 발급·열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평일 근무시간에는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도 중단돼 현장 방문 시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국토부는 시·도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긴급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국민 피해가 없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속히 복구를 추진하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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