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이진숙, '방통위 폐지법' 통과 직후 "세상에 이런 법 어디 있나"

뉴스1 박기현 기자
원문보기

이진숙, '방통위 폐지법' 통과 직후 "세상에 이런 법 어디 있나"

속보
미국 쿠팡사 주주,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 제출

"방통위법과 사실상 동일…정무직 자동면직 근거는 뭐냐"

28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발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지켜보고 있다. 2025.9.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지켜보고 있다. 2025.9.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방미통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람들이 터무니없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한다. 지구상 어디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는 뜻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구나, 정말 부당하구나' 이런 뜻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선 방미통위법이라는 것이 법 하나하나 뜯어보면 방통위법과 진배 없다"며 "방송하고 통신 사이에 점 하나 찍었더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방통위법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또 "정무직만 자동면직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며 "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거기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 합리적인 근거여야 하는데 이건 또 뭐냐"고 반문했다.

방미통위가 신설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 수순을 밟게 된다. 법안에는 '방통위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방미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


현 방통위에서 임기가 남은 정무직 인사는 이 위원장이 유일하다.

이 위원장은 전날(26일) 방미통위 설치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되는 24시간 동안 본회의장을 지켰다. 방미통위 설치법 필리버스터는 같은 날 오후 7시 2분쯤 시작해 이튿날인 이날 오후 7시 11분쯤 종료됐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상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master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