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급심 법원서 ‘위헌’ 확인
최후 수단으로 연방대법원 상고
최후 수단으로 연방대법원 상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메릴랜드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하며 인사하고 있다. [로이터]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하급심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D.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이날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장에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부활시키고 정책의 합헌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사우어 차관은 “하급심의 결정은 대통령과 행정부에 가장 중요한 정책을 무효화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국경 안보를 약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이러한 결정은 법적 정당성 없이 수십만명의 자격 없는 사람에게 미국 시민권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가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합법이라도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신분이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의 미 정책이나 법 해석을 뒤집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州)와 워싱턴DC는 행정명령이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몇 개 주의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라고 결정했고 이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뿐 아니라 전국에 적용됐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 법원 한 곳의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면서 연방정부의 정책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연방대법원은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상황은 다시 반전됐다. 뉴햄프셔 연방법원은 지난 7월 10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제기한 집단소송 신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지시키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소송의 성격 자체가 집단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국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놨는데 이를 활용해서 나온 게 뉴햄프셔 판결이었다.
이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7월 23일 재판관 2대 1의 의견으로 출생시민권 금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1심과 같이 위헌으로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새 회기에 이 문제를 신속히 심리해 내년 6월까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총 9명인 연방대법관 중 6명은 보수 성향이다. 이 중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집권기에 직접 임명한 인물이다.
미국에서는 1866년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한 수정헌법 14조가 제정됐으며 그 후 160년 가까이 출생시민권 제도가 유지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