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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전주지법 부장판사 압수 수색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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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전주지법 부장판사 압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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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지방 로펌 변호사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이날 오전 전주지법 A 부장판사의 주거지와 법원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진행 중이다.

A 부장판사는 고교 선배인 B 변호사로부터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A 부장판사 아내가 B 변호사 측 로펌의 사무실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는 “사건 청탁을 주고받은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B 변호사 아내가 이혼 소송 중에 두 사람을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수사 대상이 현직 판사라는 이유로 지난 5월 공수처에 이첩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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