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민주유공자예우법 비롯해 4개 법안, 與주도로 패스트트랙 지정

연합뉴스 이슬기
원문보기

민주유공자예우법 비롯해 4개 법안, 與주도로 패스트트랙 지정

서울흐림 / 2.8 °
與, 국힘 소관 상임위에 막히자 우회…최소 6개월後 본회의 처리 가능
무기명 투표 과정서 투표수·무효표 논란…국힘 "폭거" 반발
민주유공자법·공공기관운영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공공기관운영법 등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5.9.25 utzza@yna.co.kr

민주유공자법·공공기관운영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공공기관운영법 등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5.9.25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조다운 오규진 안정훈 기자 = 민주유공자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통계법 개정안 등 4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됐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소관으로,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상임위 처리가 어려워지자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이 과정에서 투표 인원과 투표수가 차이가 나고 무표효 논란이 벌어지는 등 혼란이 연출되면서 여야간 공방도 벌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무기명 투표를 통해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법안별로 민주유공자예우 법안은 가 182표 부 93표로, 공익신고자보호법안은 가 180표, 부 92표, 무효 2표로, 공공기관 운영 법안은 가 181표, 부 92표, 무효 1표로, 통계법 개정안은 가 182표, 부 90표, 무효 2표로 각각 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이 수기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서명하면,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6개월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송된다.

이후 이들 안건은 90일 이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뒤 60일이 지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최소 6개월이 지난 내년 3월 말 이후에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무효표 논란 여야 충돌(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무효표 논란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화를 하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목소리를 높이며 충돌하고 있다. 2025.9.25 utzza@yna.co.kr

무효표 논란 여야 충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무효표 논란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화를 하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목소리를 높이며 충돌하고 있다. 2025.9.25 utzza@yna.co.kr



다만 민주유공자법은 투표 인원과 투표 용지가 차이가 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투표수는 275표였으나 투표 인원을 표시하는 명패수는 274개로 1개가 차이가 난데 따른 것이다.

우 의장은 국회법을 토대로 "명패 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투표 (결과에) 영향 미치지 않으므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또 찬성표가 180표인 공익신고자보호법안의 경우에는 찬성표 가운데 2표가 무효표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무효표를 반영해 부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화유공자법안 투표에서 명패수와 투표수 차이에 대해 "부정투표 소지가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정리해버렸다"고, 공익신고자보호법안의 무효표 논란에 대해서는 "의장의 권한을 남용해 가결로 처리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라고 각각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법적 조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wi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