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항의에 禹의장 “결과 영향없다”며 개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한 매 더 많이 나온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법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투표 인원과 투표수에 차이가 벌어지면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부정 투표’라고 항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재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개표를 진행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공공기관운영법·통계법·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 4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투표를 무기명으로 진행했다.
무기명 투표는 각 의원이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이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후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민주유공자 예우안에 대한 표결에서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1매가 더 많이 집계되는 상황이 나왔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어떻게 명패수보다 더 많은 투표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러니까 부정선거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 자리에서는 “너희들이 더 넣은 거 아니냐”, “국민의힘이 한 것이다”라는 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여야가 서로 고성을 주고받았다.
우 의장이 국회법 규정을 읽으며 “국회법은 표결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재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총투표수 275표 중 가 182표, 부 93표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명패수 차이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표를 놓고도 여야간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이 법안의 표결에서 가 180표, 부 92표, 무효 2표가 나왔는데 가로 집계된 2표를 놓고도 무효표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을 무효로 처리할 방법은 없어 보여서 유효로 처리하겠다”라고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반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 3분의2인 180표가 필요하다. 만약 가표 2개를 무효로 처리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은 부결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개의 표가 무효로 됐다면 응당 부결이 됐어야 마땅하다”라면서 “국회의장은 부결되는 안건을 의장 권한 남용해 가결로 처리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