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檢, ‘자본론’ 소지해 불법 체포됐던 70대 재심서 무죄 구형

조선일보 한영원 기자
원문보기

檢, ‘자본론’ 소지해 불법 체포됐던 70대 재심서 무죄 구형

속보
트럼프 "이란이 평화적 시위대 살해하면 미국이 구출 나설것"
정진태씨 “단 한번도 북한 찬양한 적 없어”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검찰이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법 구금됐던 70대 남성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25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태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검찰에서 증거 기록과 피고인의 주장,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불법 체포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1983년 2월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정씨는 이적표현물인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보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정씨는 “젊을 때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북한을 찬양한 적이 없다”며 “민주화 투쟁에 적극 가담했는데 북한을 동경하는 걸로 유죄 받은 것이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40년 전에는 조사를 받으면서 원하는 자백이 나와야 그때 가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당시 수사 분위기를 회고했다.


이어 “그동안 사회적 피해를 말할 것도 없었고 이걸 해소하지 못하고 간다는 게 평생 가슴을 눌러왔다”며 “재심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잘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내달 28일 오전 10시 정씨에 대한 선고 기일이 진행된다.

[한영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